
협의이혼 | 재판이혼 | 사실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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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법률 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부부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두 사람이 이혼의 합의를 한 후,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판사 확인을 받은 다음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부의 합의
꼭 해야 하는 합의
-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해야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를 해야합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합의
-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협의이혼 절차 중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가 다를경우 각각 1통씩)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숙려기간 3개월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신청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후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숙려기간 1개월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신청 접수 후 1개월이 지난 후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
협의이혼 신청전 부부간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부터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인 문제들을 합의하는 것이 추후 일어날 소송을 방지하여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어려운 경우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의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법원에서는 이혼 조건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한 사항을 확인하여 줄 뿐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협의이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법원에 신청 후 그 절차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재판이혼
재판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의 협의가 어려워 협의이혼 신성이 어려운 경우, 이혼에는 협의가 되었으나 재산문제, 자녀문제 등에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소재불명인 경우 등 부부간 원만한 협의로 이혼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에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이혼 등의 청구를 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이혼과 조정이혼으로 구분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조정전치주의라 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이혼 등의 조정이 성립되면 그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저장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실무상 이혼소송은 재판이혼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직권 또는 조정절차에 회부하여 그 조정절차를 거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이혼의 절차를 밟아 사건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혼사유
이혼사유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이혼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시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의 구체적 검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혼인 중의 행위이어야 하며, 남편이나 처의 경우 차이가 없고 1회뿐이건 계속적이건 차이는 없습니다.◼︎ 주의할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그사실을 안 날로부터 경과하거나, 또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를 가직 배우자로서의 의무이행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내쫒거나 두고 나가버리는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갈 수 없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악의의 유기 상태가 이혼청구시점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 이혼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폭행, 폭언, 학대, 모욕, 배우자의 결백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행위, 배우자의 직장생활을 심하게 방해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민법 제840조 제4호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는 위 제3호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그 대상자가 자기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하여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아내)이 장인 또는 장모(시부모)에게 폭행 및 폭언을 하거나, 아내가 시부모를 구박하고 밥도 꿂기며 내좆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민법 제840조 제5호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재판이혼 절차를 통하여 이혼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이혼판결이 확정 된 후에 배우자가 생환하더라도 혼인이 당연 부활되지 않습니다.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걔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단의 기준으로, 혼인걔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또는 그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입증(증거)자료 준비
입증(증거)자료 준비1
이혼사건은 부부사이의 문제를 다루게 되므로 객관적인 외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도의 심증은 있으나 그 물증이 없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나 피해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경우 등 입증(증거)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증(증거)자료 준비2
이혼 사유와 관련된 모든 것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외도와 관련되어 상대방이 외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사진으로 찍어놓거나, 폭행을 당했을 시 사진촬영, 진료기록, 112신고 등 배우자의 외박을 달력에 표시해 놓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놓는 경우(사실관계를 정확히)등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소송의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증거(입증)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다보면 개인신용정보 및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메일을 열어보기 위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사용, 간통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한 녹음기를 통한 녹취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장래 혼인하자는 의사의 합치만 있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약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혼인의사 없이 금전적 지원의 대가로 성적 관계만을 지속하는 첩관계와도 구별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법률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관계에 있던 일방 당사자의 사망
사실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는 해소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존한 배우자가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생활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존속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사실혼배우자에게 임차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과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부존재의 경우에는 사실혼당사자는 피상속인(사망한배우자)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관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해소될 수있으며, 이 경우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방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사실혼의 파탄)
사실혼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여부는 법률혼의 이혼원인에 준해서 판단을 합니다. (재판이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경우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며 법률혼의 재산분할에 준해서 판단을 합니다. (재산분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문제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어 자녀문제에 대하여 부모의 협의 하에 자녀와 관련된 양육자 및 양육비 등을 정할 수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거나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협의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의 기준은 이혼의 경우와 같고, 면접교섭권의 결정 또한 같습니다.
입증(증거)자료 준비
사실혼도 이혼사건과 마찬가지로 부부사이의 문제를 다루게 되므로 객관적인 외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도의 심증은 있으나 그 물증이 없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나 피해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경우 등 입증(증거)자료의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입니다.
사실혼 파탄 사유와 관련된 모든것을 확보하여야 합니다.외도와 관련되어 상대방이 외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을 사진으로 찍어놓거나, 폭행을 당했을 시 사진촬영, 진료기록, 112신고 등 배우자의 외박을 달력에 표시해 놓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각서를 받아놓는 경우(사실관계를 정확히)등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 놓는 것이 소송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간통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의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증거(입증)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다보면 개인신용정보 및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메일을 열어보기 위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사용, 간통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한 녹음기를 통한 녹취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고 그러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부정당할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란?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적 불법행위 (폭행,협박,외도, 등)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상 고려되는 사항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동거기간) 및 혼인생활의 내력
4.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자녀 및 부양관계
6. 이혼의 가능성
청구기준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불문하고 이혼한 날로부터 3년까지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간혹 급한 마음에 위자료의 합의 및 지급 없이 이혼을 먼저 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시효경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념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부부 각각의 기여도 만큼 그 몫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 방법
협의분할
부부가 장차 협의 이혼하기로 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 약정을 하였다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약정대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분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 혼인 파탄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 각자의 주장의 차이가 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등은 소송절차를 통하여 재산분할을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공동 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특유 재산
특유재산이라 함은 혼인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것,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 증여로 취득한 것,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장신구, 옷 등) 등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특유재산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판단입니다.
채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혼인생활 등에 사용된 채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혼인과정과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기타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제3자명의 재산 :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 부부 중 일방이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수령하지 않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수령할 개연성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호함되지 않고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 장래의 수입 자격증 등 : 현재는 재산이 거의 없으나 혼인 중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 한 경우 그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64조, 제65조)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할 수령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