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개인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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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2004년 9월 23일,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 제정되어 제도의 수정과 보안이 이루어졌고, 통합도산법이 흡수되어 2006년 4월부터 통합도산법 이하 개인회생제도로서 현재의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인 채무자가 장래에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채무액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성실히 나누어 변제하면 나머지의 채무에 대해서 면책 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균등히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한도금액은 총 채무액의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래에 계속적인 수입을 예상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증명할 수 있는 기타소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인 채무자만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담보부 채무 10억원, 무담보부 채무 5억원 이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채, 도박 등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기각사유 → 기각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채권자이의 → 채권조사
확정재판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이내) 변제회생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 폐지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감독)→ 미수행 → 폐지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 → 면책취소
개인회생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2 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채무를 조정의 대상으로 합니다. 3 공무원 및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5 면제재산제도에 의거하여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과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효력
-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에는 채권자의 권리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귀속되는 만큼, 신청인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시에는 신청인인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실행을 위한 경매는 물론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도 함께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높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시에는 개인회생절차 종료에 따라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동사무소
발급서류 (필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용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기혼자의경우 배우자의 내용도 별도준비)- 기초수급증명 또는 장애인등록증 부채 관련서류 (필수) - 신청인이 기억하는 보증채무 및 채권기관명을 정리하여 메모 - 각종 독촉장, 판결물, 청구서 등 부채관련한 일체의 우편물 - 개인채무의 경우 차용증, 공증서류등 관련서류 일체 - 금융기관 채무의 경우 부채증명원 채무상황에 따른 부가서류
(선택)▶ 보유재산관련 - 거래중인 모든 은행계좌의 최근 1년간 입출금거래 내역서 - 가입중인 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서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득관련 - 소득금액사실증명원 -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 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의료보험관련 - 의료보험증 사본 - 국민연금납부증명원 - 건강보험부과산정내역서 ▶ 질병/병환관련 - 진단서 - 입원 및 수술확인서 - 장애증명서
개인파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또는 소비자파산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도록 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에 목적이 있습니다.채무의 증대사유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의 증대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상태를 증명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 한 것인지.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법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준비와 명확한 사유증명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 사법상의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진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경우 퇴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퇴임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퇴직사유로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개인파산의 장점
1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면책 이후 어떠한 직장에도 제약 없이 취직 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와 가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5 재산 증식은 물론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의 효력
신청권자의 효력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모든 신용기록이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일부면책결정을 통해 불허가결정이 내려진 사항이 있을때에는 용상의 불이익이 계속 되기 때문에 반드시 면책받지 못한 나머지 채무의 변제 이후 복권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해서 그 책임이 소멸되며,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12조 제 8항에 의거하여 신용불량 정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의 규정이 강제성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는 반드시 면책결정문을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직접제출함으로서 모든 권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결정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모든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은인 잔여채무의 소멸시기까지 변제의 책임이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동일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동사무소
발급서류 (필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용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기혼자의경우 배우자의 내용도 별도준비)- 기초수급증명 또는 장애인등록증 부채 관련서류 (필수) - 신청인이 기억하는 보증채무 및 채권기관명을 정리하여 메모 - 각종 독촉장, 판결물, 청구서 등 부채관련한 일체의 우편물 - 개인채무의 경우 차용증, 공증서류등 관련서류 일체 - 금융기관 채무의 경우 부채증명원 채무상황에 따른 부가서류
(선택)▶ 보유재산관련 - 거래중인 모든 은행계좌의 최근 1년간 입출금거래 내역서 - 가입중인 보험 해약환급금 증명서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 소득관련 - 소득금액사실증명원 -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 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의료보험관련 - 의료보험증 사본 - 국민연금납부증명원 - 건강보험부과산정내역서 ▶ 질병/병환관련 - 진단서 - 입원 및 수술확인서 - 장애증명서 ▶ 개인사업관련 - 폐업사실증명원